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분을 안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신분, 주택의 소유권, 융자 여부, 미납세금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증금이나 차임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위변조되거나, 파기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거나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법률상식이 부족하여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분을 끼고 계약 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장점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신분, 주택의 소유권, 융자 여부, 미납세금 등을 확인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정부에서 작성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내용을 협의하고,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주민센터에 동행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도록 도와줍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법률상식이 풍부하고,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