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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스라소니
날씬한스라소니22.08.18

전 세입자와 계약할때 공인중개업자를 끼고 계약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대출을 알아보는 청년입니다

제가 보고있는 대출상품이 공인중개업자아니면 공공주택사업자와 계약을 해야지 대출심의가 통과되더라고요.


곧 입주하려고 알아본 방은 부동산어플에서,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방 매물을 올렸는데요.


Q1.이런 경우엔 개인끼리 계약을 하게 되는건가요?


Q2.거주중인 세입자와 잘 이야기를해서 공인중개업자를 끼고 거래를 하자고 말을 하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Q3. [Q2]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Q4.거주중인 세입자가 올린 매물은 그 세입자가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서 계약을 하는걸까요, 집주인이 알아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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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부분 어플은 직거래로 거래를 하지요.

    2. 스스로 거래의 상대를 찾아서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진행만 도움을 받을수있습니다.

    3. 이부분은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한 후 진행하시면 되며 단순한 재계약서 작성의 경우 인당 10만원-20만원 정도 받습니다.(이부분은 관례도 아니고 법적사항도 아니므로 그이상 또는 그이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모든 부동산 거래와 관련서류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입니다. 전대차가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이또한 임대인의 허락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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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세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입주일 등은 협의대상이지만 임대차 계약은 현세입자가 아닌 주택의 소유자와 진행하는 것 입니다

    Q1.이런 경우엔 개인끼리 계약을 하게 되는건가요?
    > 그런 경우도 있고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2.거주중인 세입자와 잘 이야기를해서 공인중개업자를 끼고 거래를 하자고 말을 하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자인 임대인과 상의하세요.

    Q3. [Q2]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 법정한도 내에서 (할인)협의 가능 합니다

    Q4.거주중인 세입자가 올린 매물은 그 세입자가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서 계약을 하는걸까요, 집주인이 알아서 하나요?
    > 현 세입자는 단순히 메신저 역할입니다. 계약시 집주인을 연결해 줄 것입니다. 계약 절차 모든 것은 임대인(집주인)과 합니다

    좋은 거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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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어플에 올렸다면 직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접 거래하기 위해 어플에 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세입자가 허락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직거래를 원하는 만큼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세입자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아끼려고 직거래를 하려는 것인데 이를 설득하여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대신 부담한다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니면 더 협의해서 세입자 측의 수수료를 절반 정도만 대신 부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므로 비용은 공인중개사 수수료의 1.5~2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수수료가 얼마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직접 문의해야 알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자신을 임대인의 신분으로 하여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세입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 다른 세입자를 미리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고 나갈 수 있어서 세입자 측에서 매물을 올려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하므로 서류는 집주인이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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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입자가 직접 올린 매물을 보고 거래 하면 임대인과 직거래가 가능하나 임대인이 부동산을 끼고 하자고 할수도 있고, 특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하시니 은행에서는 부동산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2.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존세입자와는 날짜협의를 하고 임대인과 세부 임대차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3. 직거래 하시면 중개보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4. 집주인과 질문자님이 합니다. 전 세입자는 새로운 계약에 따라 집을 비워주기만 하면 그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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