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지점 소속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B지점에서 근무하는 것은 근무장소가 B지점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B지점으로 파견(여기서 말하는 파견은 파견법이 적용되는 파견과는 다른 의미의 파견입니다)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A지점과 B지점과의 관계와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