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이하 두개의사업장 근로계약서기준?
A지점과 B지점이있습니다
A지점 소속 시 5인이상 사업장이고
B지점 소속 시 5인이하 사업장으로 적용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A지점가 사업주로 잡혀있지만 근무장소는 B지점이고 현재 B지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급여에는 A지점에서 입금되는거로 표시됩니다
저는 법적으로 어디에 속해서 근무중이라고해야할까요 ?
사장이 개별적으로 B지점으로 등록을 해두어도 근로계약 사업주기준인 A지점에 속한 근무자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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