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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딱새279
친절한딱새27924.02.02

5인이상,이하 두개의사업장 근로계약서기준?

A지점과 B지점이있습니다

A지점 소속 시 5인이상 사업장이고

B지점 소속 시 5인이하 사업장으로 적용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A지점가 사업주로 잡혀있지만 근무장소는 B지점이고 현재 B지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급여에는 A지점에서 입금되는거로 표시됩니다

저는 법적으로 어디에 속해서 근무중이라고해야할까요 ?

사장이 개별적으로 B지점으로 등록을 해두어도 근로계약 사업주기준인 A지점에 속한 근무자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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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사업주의 사업장에 속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A지점 소속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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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한 사업장인 B지점 소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두 사업장을 한 사람이 경영하고 있으면 상호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두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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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와 B가 인사, 회계 등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어디 속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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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지점과 B지점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여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A지점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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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처리를 B지점에 해두었어도 실제 A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A사업장에서 일을 하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도

    A사업장에서 지급한다면 A사업장 소속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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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세상에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A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A회사를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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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A랑 B가 한개 회사처럼 된다면

    어디에서 근무하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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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지점 소속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B지점에서 근무하는 것은 근무장소가 B지점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B지점으로 파견(여기서 말하는 파견은 파견법이 적용되는 파견과는 다른 의미의 파견입니다)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A지점과 B지점과의 관계와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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