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이하 두개의사업장 근로계약서기준?
A지점과 B지점이있습니다
A지점 소속 시 5인이상 사업장이고
B지점 소속 시 5인이하 사업장으로 적용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A지점가 사업주로 잡혀있지만 근무장소는 B지점이고 현재 B지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급여에는 A지점에서 입금되는거로 표시됩니다
저는 법적으로 어디에 속해서 근무중이라고해야할까요 ?
사장이 개별적으로 B지점으로 등록을 해두어도 근로계약 사업주기준인 A지점에 속한 근무자일까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사업주의 사업장에 속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A지점 소속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한 사업장인 B지점 소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두 사업장을 한 사람이 경영하고 있으면 상호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두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와 B가 인사, 회계 등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어디 속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지점과 B지점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여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A지점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처리를 B지점에 해두었어도 실제 A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A사업장에서 일을 하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도
A사업장에서 지급한다면 A사업장 소속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세상에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A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A회사를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A랑 B가 한개 회사처럼 된다면
어디에서 근무하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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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지점 소속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B지점에서 근무하는 것은 근무장소가 B지점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B지점으로 파견(여기서 말하는 파견은 파견법이 적용되는 파견과는 다른 의미의 파견입니다)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A지점과 B지점과의 관계와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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