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지인이 자살한다고 문자 보내고 집 비번까지 문자로 보냈는데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벌금을 무나요? 죽는다고 문자가 왔는데 만약 자살이 아니라면 허위신고로 경찰에 접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살을 막아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죽는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여 허위신고를 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자살을 방지하려는 보증인적 지위(가족 등)에 있지 않은 사람은 설사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살을 방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살방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우리나라의 경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도 아닌 지인이 그러한 문자를 보냈다고 신고하지 않은 것에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살을 방조하여 돕지 않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 받는 경우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