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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딩고72
산뜻한딩고7224.03.10

자살하는걸 알고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지인이 자살한다고 문자 보내고 집 비번까지 문자로 보냈는데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벌금을 무나요? 죽는다고 문자가 왔는데 만약 자살이 아니라면 허위신고로 경찰에 접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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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살을 막아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죽는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여 허위신고를 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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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자살을 방지하려는 보증인적 지위(가족 등)에 있지 않은 사람은 설사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살을 방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살방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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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우리나라의 경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도 아닌 지인이 그러한 문자를 보냈다고 신고하지 않은 것에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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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살을 방조하여 돕지 않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 받는 경우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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