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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먹다체한무지
콜라먹다체한무지

유족연금을 노무사 통해서 신청했는데

수수료를 25프로 요구하고 부가세 10프로도 내야 된다던데 수수료야 그렇다 쳐도 부가세도 원래 내는건가요? 떼가는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가세가 수수료의 10%를 말씀하시는거면 적정수준입니다. 보통 20~3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수료와 부가세에 관한 사항은 당초의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필요 시 계약 조건을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하신 계약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답변은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맞추어 진행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협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수료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이고

    부가세는 어떤 계약형태는 발생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부가세포함으로 계약하셨으면 좋았으나, 아니라면

    우리나라 세금방식에서는 어쩔수 없는 계약형태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