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보험사와 고지의무 관계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병원 원무과와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며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드려고 하는데요.
이 녹음파일에 제 개인정보(주민번호)가 전부 나오는데 녹취록을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금융감독원에 휴대폰으로 한 녹음파일을 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나온다는 사정은 녹취록을 만드시는데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시며, 얼마든지 녹취록으로 만드셔도 무방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긍융감독원에 휴대폰 녹음파일을 그대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록을 만드는 속기사에게 해당 부분을 비공개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하신다면 완성된 녹취록에서 개인정보부분만 삭제하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취록 자체에서 뺄 수는 없을테니까요.
녹취록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생략하시면서, 생략하는 취지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인 점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그 진위를 다투는 경우 녹음파일을 그때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