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몰래 알바중인데 3.3% 소득세 안떼면 연말정산 때 안걸리나요?
저는 현재 만 22세 성인이며 용돈이 부족해서 부모님 몰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한달에 36만원 정도이고 이번달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월급은 수령 전인데 3.3%의 소득공제 안하고 36만원 그대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3.3%의 소득공제 후 월급을 수령할 경우에는 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들이 제가 알바를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부모님 연말정산 시 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3.3%의 소득공제 없이 월급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소득공제 없이 월급을 받을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는 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도 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들이 제가 알바를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부모님 연말정산 시 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할까요 ?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 걸 직접 보시지 않는 이상은 알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본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을 매월 신고한다면 부모님 연말정산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하지 않고 그대로 수령시 사업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칙상 부모님 연말정산시 질문자 본인 신용카드분은 제외해야합니다. 다만 소득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받으시는 금액이 3.3%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는 신고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그리고 일용직으로 급여를 받는경우 분리과세 대상임으로 인적공제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또한 초단시간 근로소득으로 받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아니시면 부모님이 세금신고 관련해서 알지는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마음에 드신다마녀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업체 측에서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급여를 지급한다면 사실상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계속해서 무소득자에 해당하여 부모님은 자녀의 인적공제나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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