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만 22세 성인이며 용돈이 부족해서 부모님 몰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한달에 36만원 정도이고 이번달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월급은 수령 전인데 3.3%의 소득공제 안하고 36만원 그대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3.3%의 소득공제 후 월급을 수령할 경우에는 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들이 제가 알바를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부모님 연말정산 시 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3.3%의 소득공제 없이 월급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소득공제 없이 월급을 받을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는 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도 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들이 제가 알바를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부모님 연말정산 시 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할까요 ?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 걸 직접 보시지 않는 이상은 알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