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존 임차인과 전세 재계약시 계약금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임대인이구요.
현재 임차인분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내년 5월 전세 만기입니다.
최근 세입자분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처음에는 구두상으로만 재계약 할거라 얘기해놓고 만기 2~3개월 전에 갑자기
전세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통보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더라구요.
전세 보증금은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건데,
혹시나 위와 같은 난감한 상황을 막아보고자
전세 재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서 상에서 계약금은 그냥 보증금의 10%로 작성만 해두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계약서 작성 후 세입자분이 계약취소를 요구할 시
내년 5월 만기때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뺀 금액만 돌려드리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