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임차로 살고 있습니다.
2년 계약 기간 채우고 금액 감액하여서 1년 재계약을 하였는데 재계약 하면서
임대인분께서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 종료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퇴거한다 라고" 특약 사항을 걸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4개월전 이사 간다고 미리 말을 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부동산에 4군데정도 말해서
구하는중입니다. 근데. 잘 구해지지가 않네요 임대인분께선 네......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구하고 나가라는 식입니다. 새로움 임차인 구하기전엔 보증금 못준다하고 있는 상태 이고..
이런 경우 제가 저 특약 사항을 꼭 지켜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기간만 잘 지키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