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특약사항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임차로 살고 있습니다.
2년 계약 기간 채우고 금액 감액하여서 1년 재계약을 하였는데 재계약 하면서
임대인분께서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 종료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퇴거한다 라고" 특약 사항을 걸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4개월전 이사 간다고 미리 말을 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부동산에 4군데정도 말해서
구하는중입니다. 근데. 잘 구해지지가 않네요 임대인분께선 네......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구하고 나가라는 식입니다. 새로움 임차인 구하기전엔 보증금 못준다하고 있는 상태 이고..
이런 경우 제가 저 특약 사항을 꼭 지켜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기간만 잘 지키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계약서 특약조건은 다소 불리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인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으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정상적으로 만기 6~2개월전 해지통보를 하셨다면 만기시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면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특약에 그런문구를 기재했을겁니다
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인정되는 합의갱신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 까지는 보증금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