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는 무료 서류입니다.
= 영수증의 일부입니다. 상세영수증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진료항목별 비용이 산정되어 있는 서류 입니다.
치료 받은 의료 정보가 상세히 표기되어 있죠!
이런 서류를 타인이나, 팩스 등등 으로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염려 되기 때문이죠!
어쩔수 없이 방문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가 급하다면 따로 가셔야 겠지만,
급하게 청구할게 아니라면
규정상 따로 방법은 없으니 혹시라도 서울가게 되면 그때 들리세요!
"보험금 청구는 3년까지 할 수 있으니 시간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