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예시로본봉이 400이라면 육아휴직 1년쓴다고 퇴직 금도 1년치아400이 추가로되는건가요?아니면1년동산받는육아휴직급여150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금은 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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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시로본봉이 400이라면 육아휴직 1년쓴다고 퇴직 금도 1년치아400이 추가로되는건가요?아니면1년동산받는육아휴직급여150으로 되나요?
→ 전자에 따라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전 정상적인 임금을 받는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개시일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육아휴직 전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액수가 산정되며,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과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합니다. 질문이 정확하진 않는데 전자라고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았을 대는 구체적인 임금항목을 알 수 없으나 육아휴직 급여가 아니라 육아휴직 전후의 본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00만원이 추가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에 영향이 없고 통상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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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므로 육아휴직 1년 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육아휴직급여 150만원이 아닌
질문자님의 원래 급여 4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시로본봉이 400이라면 육아휴직 1년쓴다고 퇴직 금도 1년치아400이 추가로되는건가요?아니면1년동산받는육아휴직급여150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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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간단하게 말하면, 400만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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