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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24.01.25

육아휴직중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예시로본봉이 400이라면 육아휴직 1년쓴다고 퇴직 금도 1년치아400이 추가로되는건가요?아니면1년동산받는육아휴직급여150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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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금은 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적립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시로본봉이 400이라면 육아휴직 1년쓴다고 퇴직 금도 1년치아400이 추가로되는건가요?아니면1년동산받는육아휴직급여150으로 되나요?

    → 전자에 따라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전 정상적인 임금을 받는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개시일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육아휴직 전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액수가 산정되며,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과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합니다. 질문이 정확하진 않는데 전자라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았을 대는 구체적인 임금항목을 알 수 없으나 육아휴직 급여가 아니라 육아휴직 전후의 본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00만원이 추가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에 영향이 없고 통상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므로 육아휴직 1년 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육아휴직급여 150만원이 아닌

    질문자님의 원래 급여 4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시로본봉이 400이라면 육아휴직 1년쓴다고 퇴직 금도 1년치아400이 추가로되는건가요?아니면1년동산받는육아휴직급여150으로 되나요?

    ---------------------

    네. 간단하게 말하면, 400만원이 퇴직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