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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
나만의멜로디19.08.04

52시간 초과하고도 일이 바뻐서 휴일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과품 제출일이 촉박하여 평일에는 야근으로 52시간이 초과되었고, 휴일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기준은 무시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회사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런 보상을 안 해줍니다.

회사에는 요청해봤자 의미가 없는데요.

더이상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직도 고려중이다보니, 이전에 못 받은 초과수당과 계속되는 초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신고하며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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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에 의거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회사)는 합의하에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50%를 가산해서 지불해야함).

    즉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면 거기에다 최고 12시간을 추가해서 (이 12시간이 연장 근로시간임) 주당 총 52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거해서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넘은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허나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했을때 가산수당 (50%가산)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추가근무를 했다면 통상임금 수준의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밀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회사측에 다시 이야기하셔서 받으셔야하고, 만약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은 지급을 못받지만 추가근무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을 받지 못했으니 회사에 다시 이야기해서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만약 사용자 (회사측)에서 이야기해도 주지 않는다면 해당관련 고용노동청에 밀린 수당 및 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을 넘긴것등(만약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하셔서 처리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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