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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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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하고도 일이 바뻐서 휴일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과품 제출일이 촉박하여 평일에는 야근으로 52시간이 초과되었고, 휴일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기준은 무시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회사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런 보상을 안 해줍니다.

회사에는 요청해봤자 의미가 없는데요.

더이상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직도 고려중이다보니, 이전에 못 받은 초과수당과 계속되는 초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신고하며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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