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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나, 알바가 들어와서 남편 개인 법인을 세워 있을 받을 예정인데 어느 방법이 나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신청을 했는데 알바가 들어왔어요.
월 500만원을 1-2회정도(500*2=1000만원) 받을 예정입니다.(1회에 끝날 수 있어요)

선택 1,2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1) 제가 실업급여를 중단하고(공단안내는 자영업 계획서 쓰고 일을 하고 다시 실업상태면 남은 기간 실업급여를 받는데요) 알바일을 하고 끝나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게 나은지

2) 일을 어차피 많이 할 남편 개인법인을 세워서 받는데 맞을까요?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1억2천 연봉), 세금 폭탄맞고 이럴까 걱정도 되고요..
답에 미리 감사드려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중단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부정수급 등에 있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근로자가 하는 것이면 타인(남편)의 명의를 이용하여 노무제공의 대가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에 알리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 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인 1) 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