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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된 아파트가 있는데 합의이혼 전에 명의를 한사람으로 바꿀지 이혼시 재산분할 해야될지가 궁금삽니다
이혼전 명의변경시 취득세나 재산분할시 취득세는 동일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단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전자는 증여세(다만 배우자공제)가 있고 후자는 없습니다. 후자는 취등록세를 일부 감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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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6억원으로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범위라면 이혼전 명의변경이나 재산분할의 차이는 적으나, 취득세의 경우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1.5%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