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을 진행 하려고합니다 공동명의
공동명의로된 아파트가 있는데 합의이혼 전에 명의를 한사람으로 바꿀지 이혼시 재산분할 해야될지가 궁금삽니다
이혼전 명의변경시 취득세나 재산분할시 취득세는 동일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전자는 증여세(다만 배우자공제)가 있고 후자는 없습니다. 후자는 취등록세를 일부 감면해 줍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6억원으로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범위라면 이혼전 명의변경이나 재산분할의 차이는 적으나, 취득세의 경우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1.5%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