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께서 연락이 왔는데 9월 21일 잔금치루는 날 구청에 가서 이혼 접수를 받는다고 하네요.
이혼 접수를 하고 구청 간 김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이것 저것 준비해서 부동산에 온다 합니다.
매수자께서 말하길 부부로 살면서 한번도 "본인의 이름"으로 집을 매매한 적이 없다 하여
생애 최초 주택 매매이니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말합니다.
이혼 접수를 하고 바로 구청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행한다 해도 서류상 처리가 되지 않아
이혼 상대방이 나와서 생애 최초 주택 매매 취득세 감면은 어려울수 있다고 하는데도
매수자는 취득세 감면 받을 방법이 없냐고 말합니다.
이혼해서 이제 혼자이며, 진짜 처음 사는 집인데 말이다 라면서요.
방법이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