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의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퇴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일반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 중 일반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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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거주주택과 1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1거주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관리처분을 받고 이주한 경우 재건축사업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세법상 종전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향후 1거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건축입주권 상태에서 양도시 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입주권으로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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