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갱신 2개월 미만 시 계약해지 방법
현재 4년 가까이 동일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저는 임대인입니다.
3월15일 계약일 이구요.
11월말 통화시.. '1월까지 보증금 2천만원을 상향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한다'고 상호 협의가 되었습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은 보관중이구요.
이때.. 임대인,임차인 모두 최초 계약이 1월로 착각해서 발생된 헤프닝 인듯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자)
오늘 1월26일까지 연락이 없어 문의 했더니
원래계약일인 3월15일에 보증금 상향분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임대계약 연장을 꼭 하고 싶지는 않았었기에 해당 임대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집을 사용해야할 상황이 생길듯 한데.. 임차인이 이사하기 쉽지 않은 조건인것 같아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질문은
1. 임대차 계약 2개월 전 계약연장 거부를 통보해야하는데.. 현재는 2개월이 못되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11월 쌍방 협의내용에 따라 지금까지 시간이 지체 된 것이구요.
지난 11월 상호 협의된 내용의 번복으로 생긴 문제이니 3월15일에 임대인 퇴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2. 묵시적 연장은 아니고.. 지난 11월 협의과정에서 협의된 내용이니 '3개월 퇴거기간 보장' 등의 차선책으로 임차인과의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퇴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을까요?
전문가분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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