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의뢰인께서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법적으로 2년의 거주 기간이 보장되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의 재계약서 작성 요구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거부하셔도 무방하며, 임대인이 2년이 되는 시점에 나가달라고 요구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 거주를 계속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현 상황을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향후 대응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