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계약시 임대인 재계약서 요청

1년 월세 계약했으며 현재 임대차 거주기간

2년으로 기본2년 거주할수 있고

갱신권 사용시 4년까지 거주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현재 임대인은 1년계약이고 1년이 지났으니

다시 동일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관련 구청 세무소 상담결과

1년 계약이라도 기본2년 거주할수

있다고 설명해도 재계약서 거부했으니

2년되는날 나가달라고 하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에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그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능할 것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의뢰인께서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법적으로 2년의 거주 기간이 보장되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의 재계약서 작성 요구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거부하셔도 무방하며, 임대인이 2년이 되는 시점에 나가달라고 요구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 거주를 계속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현 상황을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향후 대응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