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하면서 생긴 트러블로 인해 뒤에서 제 험담을 들은 제3자가 말해준걸로 명예회손이나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야간에 일하면서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경비실 아저씨하고 잠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공용화장실이라 새벽에 저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자주 사용해서 더러울때가 많습니다 사과는 서로 안하고 제가 조심한다고 신경쓰고 있는 찰나에 일하고 있는 매장에 가서 자꾸 뒤에서 제험담을 하는걸 제3자가 말해줬습니다 제가 무시하라고 신경쓰지말라고 말했는데 또 와서 외모 비하하고 그러네요
녹음 파일은 없지만 제3자가 같은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명예회손죄나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도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어느정도 증거는 확보해두셔야 하기 때문에 험담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