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 외출+무급휴가 연달아 쓸경우
11/3입사 예정인데, 수능 응시로 인하여 예비소집일인 11/13에 3시간정도 외출하고 수능 당일인 11/14는 무급휴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가능할까요?
기간제이기도 하고 입사후 얼마 되지 않아 걱정됩니다…
또한 실업급여에도 지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11/3입사 예정인데, 수능 응시로 인하여 예비소집일인 11/13에 3시간정도 외출하고 수능 당일인 11/14는 무급휴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가능할까요?
기간제이기도 하고 입사후 얼마 되지 않아 걱정됩니다…
또한 실업급여에도 지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