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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콜리226
핫한콜리22622.11.15

실업급여의 수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실업급여수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은 11월말까지인데 근로자가 3일정도 못나올거같다고 얘기한상태입니다. 연차도 소진하여 없고 자진퇴사를 원하지는 않는 상태인데...3일을 결근처리하고 11월말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 및 실업급여수령(16개월근무했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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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직 처리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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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결근이 있더라도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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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무중 결근이 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2. 근무일수를 알 수 없지만 한주 5일근무자의 경우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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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3일 결근 후에 다시 출근하기를 원하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하게 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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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도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근일에 무급으로 처리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워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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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실업급여수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은 11월말까지인데 근로자가 3일정도 못나올거같다고 얘기한상태입니다. 연차도 소진하여 없고 자진퇴사를 원하지는 않는 상태인데...3일을 결근처리하고 11월말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 및 실업급여수령(16개월근무했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6개월 근무면 2년미만 근로로 계약만료처리 가능합니다.

    결근로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 근속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결근 약정휴직등을 퇴직금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할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달리 적용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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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결근을 하는 것과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서로 무관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내에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할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기간의 급여를 산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계약 상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서 추가로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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