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결근을 하는 것과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서로 무관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내에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할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기간의 급여를 산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계약 상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서 추가로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