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차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업무적인 관계를 떠나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발생한다면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사안에 해당할 수 있을지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