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수령 금액이 깎이게 되나요?
요즘 정년 퇴직이 만 60세인데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 후 현실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데,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수령 금액이 깎이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현재 18세∼59세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60세 이전까지지만, 본인이 원하면 60세 이후에도 지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년 퇴직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60세 까지만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수령하는 금액이 감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