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려고 하는데, 만약 소득이 4800만원을 넘으면 연금수령이 불가 한가요?
만60세가 되어 조기 연금을 수령하려고합니다.
만약, 제가 소규모 회사에 취업할 경우 연봉이(1월~12월)이 4,800만원이 넘으면
조기연금 수령이 불가 한건가요?
아님,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 드는 건가요?
4,800만원이 세전 기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서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전체 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A 값)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봅니다.
2024년의 경우, A 값은 월 2,989,237원(세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수령할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3,500,000원정도를 받게 된다면 A값의 초과금액 50만 원의 5%인 25,000원의
연금이 감액되어 100만 원이 아닌 975,000원을 받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