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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꽃새95
밝은꽃새95

전세계약후 가계약금만 지급했는대 아파트청약이 당첨되어 계약을 해지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계약금 삼천만원중 오백만원만 입급했는대 돌려 받을수 있나요 혹 미지급한 금액도 계약해지하면 지급해야 하나요 전세 입주일은 48일 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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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 계약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됩니다만, 여기서 계약금중 일부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전체에 대해서 지급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즉 질문에서는 게약금 3000만원을 포기하셔야 하는 게 원칙상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지급한 금액만을 포기하고 마무리하시는걸로 협의를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단순변심의 경우 지급한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