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삼천만원중 오백만원만 입급했는대 돌려 받을수 있나요 혹 미지급한 금액도 계약해지하면 지급해야 하나요 전세 입주일은 48일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 계약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됩니다만, 여기서 계약금중 일부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전체에 대해서 지급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즉 질문에서는 게약금 3000만원을 포기하셔야 하는 게 원칙상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지급한 금액만을 포기하고 마무리하시는걸로 협의를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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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단순변심의 경우 지급한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