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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2.21

전세 계약 전에 가계약금 일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어떤 집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 일부 50만원을 걸어놓았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그 집을 계약 못 하게 되었어요. 그럼 50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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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변심이라 아마도 안돌려줄 겁니다.

    받을 수 있고 없고는 가계약시 계약에 준하는 협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설령 모든 협의가 안되어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돈을 안주면 받을 수 없고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그거 받고자 소송하면 손익비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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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계약금의 일부로써 입금을 했거나 해약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의 선점을 위한 가계약일 경우 판례에 의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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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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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식으로 문자를 주고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금중일부로 주고 받았으면 못돌려 받을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쪽의 변심이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부동산에 의중을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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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 한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액, 입주일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후 계약금일부를 입금했다면 반환이 불가 입니다.

    입금전에 임대인과 반환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면 반환이 가능 할 수 있으나 협의가 없었다면 반환이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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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계약금 입금 전에 계약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 협의를 하였고 위약벌에 대한 조항을 협의훈 후 입금하였고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단순변심에 해당되어 되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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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나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계약의 진정성을 보증하는 금액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반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나 계약서에 '가계약금 반환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을 납부할 때와 잔금을 납부할 때 집 상태가 다르거나, 집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대출 불가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계약 해제 통지 및 가계약금 반환 청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먼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집주인 또는 중개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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