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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라마카크88
기발한라마카크8823.09.01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 질문드립니다

23.08.31 월세 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 쯤 건물주에게 계약연장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나 보증금 반환 문제에 있어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지 않으셔서 2차례 더 통화하였지만

보증금 관련 문제에 대하여 확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2주전부터 불안한 마음에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 연락을 드려 보증금에 대한 확답을 얻고자 했으나

다음 세입자가 구해주면 줄 수 있다 ,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힘들겠다는 둥

정확한 확답을 받지 못하여 계약 만료일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문자내용을 발송한 후 건물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주까지 송금을 해드린다는 내용이였구요.


통화할때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

정확한 반환 일자를 묻자 불쾌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건물주 본인이 듣기에 아주 거북하다며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1년뒤에 주겠다는 통화내용 또한 녹음 하였습니다


계약만료일 이전 부터 미리 계약연장 의지가 없음을 밝혔으며 보증금은 당연히 제가 돌려받아야할 돈인데

저렇게 뻔뻔스러운 건물주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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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계약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더라도 임대인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이 보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소송보다 짧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며 본안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판결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합니다. 경매를 진행한다면 등기부 권리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모두 배당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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