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못 돌려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월세(상가 의류매장) 보증금 못 돌려받는 경우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적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23.08.31이며 계약 종료일로부터
약 3달 전쯤 계약연장의지가 없음을 건물주와 통화하여
의사를 미리 밝히고 보증금을 계약 날짜에 맞추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통화를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관해 확답을 하지 못하였기에, 이후에도 2차례 더 통화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답을 얻기위해 통화하였음에도 건물주는 최대한 노력해보겠지만 계약 날짜까지는 맞추기가 어렵겠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달려달라, 계약을 연장할줄 알았는데 갑자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면큰 돈이 어디있겠냐며( 앞부분 설명한것 같이 미리 계약 연장 의지가 없음을 3달전쯤 밝혔음)
세입자에게 언제까지 주겠다는 말은 없이 기다려달라고만 하시네요
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다음날인 오늘(23.09.01) 재통화를 하였지만
그동안 세를 살았던 상가의 수도세, 전기세 납부이력을 건물주 본인에게 서류를 통해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명의이전(?)을 요구하시던데
궁금한 점
1.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룰 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2. 계약종료일 이후 공과금 납부 이력과 명의이전(?)을 세입자였던 제가 확인 시켜드려야할 의무가 있는지
3. 건물주가 요구하는 명의이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명의이전 또한 세입자인 제가 해야하는것인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과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소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네요.
임대인이 세입자의 공과금 납부이력과 사용자명의변경내역을 요구하는건 공과금이 미납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공과금 정산은 상가 퇴거하는날까지 사용요금은 계량기 확인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상가 임대중 사용자를 사업자로 변경했다면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해서 질문자님도 사용자 명의변경을 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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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 어떠한기한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연체이자등을 청구한다하시면 됩니다. 공과금은 완납한 사실을 확인시켜드리면 되는데 명의이전은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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