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판거 원금주고 회수 가능한가요?
제가 학생인데 번개장터에서 롤 계정을 팔았습니다.제가 수능끝나고 다시 할려고 판매한 금액을 주고 다시 가져올려고 하는데 이분이 관리자에 의해 차단된 상점이라고 연락이 불가능합니다.판지는 6개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 얼굴 가린 학생증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포기를 해야하나요?아니면 판매금액 입금 해놓고 회수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단 회수하고 연락오면 원금 드리는 방식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