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적치물 강제이동가능 한가요?
아버지가 가게를 하시는데 아버지 지인이 아버지 가게빈공간에 컴퓨터나 이것저것 물건등을 쌓아두고 용돈삼아 1~2만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이제 가게를 정리하셔야 하는데 그 물건들을 임의로 옮길수도없고 버릴수도 없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보관해논 사람은 연락이 잘 안되고 간혹 연락 되더라도 언제 까지 물건들을 빼주겠다는 약속도없이 차일피일 미루고있는 상황인데...
가게 정리가 빠르게 되지않으면 그 기간만큼 임대료는 더 내야하니 그 물건들때문에 금전적인 손해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하루 빨리 정리가 필요합니다.
1. 이 경우에 물건들을 강제로 옮겨놓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요?
2. 혹은 각서 같은것을 작성해서 언제까지 물건 정리해 주겠다고 서명을 받게되면 해당 기일이 지났을때 강제 처분 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 외에 다른 처분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