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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2.12.04

교통사고에대해조언부탁드립니다?

학윈지입차운전기사입니다 ᆢ아이들하원시에 정차하기전에 비상벨을누루고 서행하면서정차하여 문을열어주고있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지나가는바램에 내리는학생과부딪쳐서경상을입었는데 사고비율은어떻게되는지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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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정차하여 사람을 내리게 하는 경우 우측으로 이륜차나 자전거가 지나갈 정도로 띄어두어 사고가 나게 한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크며 승 하차를 위해 문을 개방하기 전 오토바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본 과실 7대 3정도로 적용이 되나 차량의 문이 열리는 것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면 6 대 4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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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버스 하차 위치 및 학원 차량이기 때문에 인솔자의 인솔 여부, 오토바이의 진행 상황등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버스 과실이 좀 더 많이 책정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사고 조사를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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