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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딸에게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28세인 미혼 딸아이에게 현재시세 13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증여세가 어느정도 예상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능하고, 결혼하는 경우 1억 추가공제가능합니다.


      결혼여부와 별개로 설명드립니다.


      증여세 3.3억

      정도 나옵니다.

      이외 취득세를 내셔야합니다 3.8%이기때문에 5천만원 정도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5천만원을 제외한 40퍼센트의 증여세 구간에 해당하는 점에서 증여세율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약 3억 4,000만원이며,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또한 자녀 본인이 해당 세금을 자력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증여세 상당액도 증여재산에 산입돼 증여세가 더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13억원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세율을 적용하면 329,800,000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성년인 딸에게 증여를 하려는 경우 먼저 아파트를

      증여받는 딸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증여세 등의 세금 및 법무대행비,

      대볍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등의 관련 비용을

      딸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지출한 능력이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아파트에 대한 시가 등의

      가액을 결정항 취득세 신고납부 후 아파트에 대한 증여 등기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시 채무 승계 여부 및 기존 증여재산이 있는 지 여부, 딸의

      재산, 소득에 따른 증여세 등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바

      보시기 바랍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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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며 기재하신 금액으로 40%세율이 적용되어 약 3.4억 예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