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저는 정규직 사무직 직원이고 23년도 입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 시 연차수당은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취업규칙에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회계연도로 연차 산정과 입사일 기준 연차 산정 시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 문구가 취업규칙 내에 기입되어 있다면 유리조건 우선 적용 원칙을 보호받을 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은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근로계약서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한다고 모두 규정되어 있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 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 정산을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처리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회사 사규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한다는 것은 결국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적용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법 위반도 아니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관리 편의상 예외적으로 획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은 편의상 허용되는 것이고 퇴직 시 회계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가 상이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정산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