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내 스크린골프장 내 주류및분식 판매등
실내 스크린골프장에 주류및분식 판매 가능한가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비위생적으로 분식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
전문 프렌츠업체와 계약 체결 후 그곳에서 공급 받는 순대.떡볶이.냉동피자.냉동볶음밥등을 렌지에 데워 판매 하고 있으며 주류는 가정용으로 소주.캔맥주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허가증을 내고 판매 하는지도 궁금하고 저렇게 판매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용료 또한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카드 요금과 달리 받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등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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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스크린 골프장이 체육시설만 등록된 경우라면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위의 경우 해당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 및 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 위생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비위생적인 부분은 해당 관할 시, 군, 구 위생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카드 금액과 현금 금액을 차별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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