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기재하도록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명령 또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나오지 않는다면,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닌한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현재로서는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