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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8

채무자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현재 전세금을 전부 못받고 있어요. 강제경매 시켜서 일부 회수했지만 나머지도 받아내고 싶어요. 그런데 채무자 재산 조회해도 건질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 째라하는데 그만 포기해야 하나요? 숨겨놓은 재산 찾아주는곳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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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희정 변호사blue-check
    배희정 변호사22.05.09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미 재산 조회로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조사하면 찾을 수도 있으나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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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변제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가능한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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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강제경매 등을 하여도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간접 강제의 방법으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또는 채무자 재산 명시 제도 등을 참조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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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기재하도록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명령 또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나오지 않는다면,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닌한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현재로서는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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