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현재 전세금을 전부 못받고 있어요. 강제경매 시켜서 일부 회수했지만 나머지도 받아내고 싶어요. 그런데 채무자 재산 조회해도 건질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 째라하는데 그만 포기해야 하나요? 숨겨놓은 재산 찾아주는곳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미 재산 조회로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조사하면 찾을 수도 있으나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변제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가능한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강제경매 등을 하여도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간접 강제의 방법으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또는 채무자 재산 명시 제도 등을 참조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기재하도록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명령 또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나오지 않는다면,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닌한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현재로서는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