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미만 혼재일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일 시작하고 첫해 23년 2월부터 주 15시간 이상 꾸준히 했었고 그 다음해 24년 4달 정도는 주 15시간 미만 하다가(간혹 대타근무도 있어서 15시간 이상인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다시 주15시간 이상 25년 2월 중순까지는 했고 그 뒤로 2월 말부터 현재까지 주 15시간 미만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은 일 시작하고 들어주지 않아 여러번 요청했었지만 거절당했어서 결국 올해들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고 최근 모두 가입 완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매 달 공제가 되지 않은 4대보험료가 있는데 15시간 이상인 달에야 부과되는게 당연하겠지만 위 24년 4달 정도 주 15시간 미만 한 기간과 최근 주 15시간 미만 한 기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4년 4달은 앞뒤로 주 15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4대보험이 계속 유지되는거고 현재 주 15시간 미만인 부분은 4대보험이 유지가 안되는건가요?
24년 주 15시간 미만 근무했던 4달은 앞뒤로 주 15시간 근무가 있기 때문에 유지 되는것인지?
현재 주 15시간 미만인 부분은 초단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유지가 안되는지?
따로 요청이 없으면 그냥 유지가 되는것인지?
3에 따라 유지가 된다해도 근로자가 유지하지 않겠다 하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 다시 시작 한 날짜로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해야하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