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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집게벌레279
전세계약 만기는 한참전에 되었고 몇일 뒤에 새로운 임차인이 곧 들어오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도 바로 보증금 전부를 주기는 힘드니 기다려 달라 하여 신청이라도 해놓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이고, 보증금반환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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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임차권등기는 가능하고 특히 임차인이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려는 상황에서도 미지급하려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