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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기분좋은천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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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임차권 등기 신청 시점

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를 전세 계약 만료 1달 후쯤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이 10일 후 만료인데 집주인분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약 희망자가 있는데 제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대출이 힘들다고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냐고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임차권이 계약 만료일 다음부터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1달 후 쯤 해도 되나요??

집은 전세금을 주기 전까지 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1달 후 보증보험도 이행할 생각이고요.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련신청은 전입신고를 빼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빼는 경우가 아니라면 1달 뒤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를 그 만료 1달 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 등 그 요건을 유지한 상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