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앞장서서 투자를 10억 원 정도를 유치 해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있다면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개인이 투자를 유치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한이나 하한을 정한 것은 별도로 없고,
당사자들이 계약한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한편 개인이 업으로 하지 브로커 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