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청구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ㅠㅠ

A. 20년 회계일기준 연차 제도 시행

B. 22년 연차 사용 촉진제도 시행

■ 해당 근로자 입사일 19년 7월 15일

- 연차소진 적용안할시: 24년 8월 07일

- 연차소진 적용시: 24년 9월 06일

- 연차 발생일: 입사일 연차기준 90일으로 적용(회계연차기준 적용X)

- 미사용연차: 20.5일(생성연차 90일 - 사용연차 69.5일)

Q1. 수당청구 소멸 적용기간 3년(수당청구권)은 정확히 어느날짜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Q2. 퇴직일(2024년08월07일) 기준 3년이내, 2022년08월07일 이전의 연차는 소멸이 맞는지?

모두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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