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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대벌래33
후련한대벌래3323.01.14

퇴사자 연차정산(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에서는 직원의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있으며,

정산시 근로기준법(입사일 기준)에 의거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상기 직원의 연차 사용 입니다.

직원은 20년에 발생했어야 할 연차(21일_내부규정에 따른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합니다.

회사는 퇴사시점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정산함으로써 사용기간 및 연차일수를 고려하여 지급할 연차수당이 없다고

판단하여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해왔고 그렇게 부여를 해야되지만, 정산을 해보니 더이상 주지않아도 되는 걸로 판단함.

**연차부여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내부규정으로/ 퇴사시 정산하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시 법위반을 하면 안되기때문에 항상 법보다 상회하여 연차를 부여해왔습니다.

[참고사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2019년에 받았고, 내부규정과 근로기준법불일치로 인한 연차문제로

일치시키라는 시정조치 받아서 20년 1월2일에 근로기준법 (연차부여와 정산) 설명회를 가지면서

과반수이상 직원의 동의 를 받았습니다.

내용 : 근로기준법 연차부여 21.01부터, 정산의 명확화(입사일 기준)20.01부터 (업무보고서 작성)

(부여기준은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배려로 1년간 유예함. 20년 신규입사자는 20.01부터 적용)

해당퇴사자는 19.05~20.01.15까지 육아휴직 중이었으며, 타기관 재취업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퇴사 요청 통보.

상기 직원은 20년도의 부여 연차에 대해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줘야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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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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