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정산(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에서는 직원의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있으며,
정산시 근로기준법(입사일 기준)에 의거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상기 직원의 연차 사용 입니다.
직원은 20년에 발생했어야 할 연차(21일_내부규정에 따른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합니다.
회사는 퇴사시점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정산함으로써 사용기간 및 연차일수를 고려하여 지급할 연차수당이 없다고
판단하여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해왔고 그렇게 부여를 해야되지만, 정산을 해보니 더이상 주지않아도 되는 걸로 판단함.
**연차부여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내부규정으로/ 퇴사시 정산하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시 법위반을 하면 안되기때문에 항상 법보다 상회하여 연차를 부여해왔습니다.
[참고사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2019년에 받았고, 내부규정과 근로기준법불일치로 인한 연차문제로
일치시키라는 시정조치 받아서 20년 1월2일에 근로기준법 (연차부여와 정산) 설명회를 가지면서
과반수이상 직원의 동의 를 받았습니다.
내용 : 근로기준법 연차부여 21.01부터, 정산의 명확화(입사일 기준)20.01부터 (업무보고서 작성)
(부여기준은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배려로 1년간 유예함. 20년 신규입사자는 20.01부터 적용)
해당퇴사자는 19.05~20.01.15까지 육아휴직 중이었으며, 타기관 재취업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퇴사 요청 통보.
상기 직원은 20년도의 부여 연차에 대해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줘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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