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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당나귀94
검붉은당나귀94
23.08.01

퇴사 관련 연차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 상황 설명 -

1. 20년 8월 9일에 입사

2. 23년 8월 11일 퇴사 예정

3. 23년 7월 연차가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되면서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하여 근로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취업규칙이 추가됨

- 상단의 내용으로 8월 11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15개 발생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안내받음

4. 금일 8월 9일~11일 연차 결재 올린 후 회사에서는 1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상사한테 인수인계 일정을 8월 8일에 한다는 것을 확인

인수인계를 8일에 하니 8일로 퇴사일 조정을 협의하자하고 함 회계년도로 했을 때 4.25개 연차가 남았고 그 부분만 연차수당을 줄 수 있다고 전달 받음

인사팀에서 다른 대안이나 제안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8월 2일~ 4일까지 연차라 퇴사일 조정을 동의하냐 아니냐를 오늘 퇴근시간에 통보하고 결정을 하라고 함

나도 알아보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내일 답변 주겠다고 하고 나옴

- 질문 -

1. 8월 8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할 때 8월 9일이 되지 않았기에 연차 발생이 되지 않는건가요? 회계년도가 유리한건가요?

2. 저는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서이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요?

3. 혹 만약 회사가 8월 7일로 퇴사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4. 퇴사일을 11일로 알고 있었고 연차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연차수당을 덜 받고자 일부러 연차를 더 사용했고 퇴사 전 연차는 알아서 써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쓴 연차는 어쩔 수 없지만 퇴사일은 퇴사 전에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협의 하지 않고 8월 11일에 퇴사를 하면 안 되나요?

내일 회사에 답변을 줘야해서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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