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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당나귀94
검붉은당나귀9423.08.01

퇴사 관련 연차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 상황 설명 -

1. 20년 8월 9일에 입사

2. 23년 8월 11일 퇴사 예정

3. 23년 7월 연차가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되면서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하여 근로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취업규칙이 추가됨

- 상단의 내용으로 8월 11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15개 발생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안내받음

4. 금일 8월 9일~11일 연차 결재 올린 후 회사에서는 1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상사한테 인수인계 일정을 8월 8일에 한다는 것을 확인

인수인계를 8일에 하니 8일로 퇴사일 조정을 협의하자하고 함 회계년도로 했을 때 4.25개 연차가 남았고 그 부분만 연차수당을 줄 수 있다고 전달 받음

인사팀에서 다른 대안이나 제안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8월 2일~ 4일까지 연차라 퇴사일 조정을 동의하냐 아니냐를 오늘 퇴근시간에 통보하고 결정을 하라고 함

나도 알아보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내일 답변 주겠다고 하고 나옴

- 질문 -

1. 8월 8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할 때 8월 9일이 되지 않았기에 연차 발생이 되지 않는건가요? 회계년도가 유리한건가요?

2. 저는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서이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요?

3. 혹 만약 회사가 8월 7일로 퇴사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4. 퇴사일을 11일로 알고 있었고 연차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연차수당을 덜 받고자 일부러 연차를 더 사용했고 퇴사 전 연차는 알아서 써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쓴 연차는 어쩔 수 없지만 퇴사일은 퇴사 전에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협의 하지 않고 8월 11일에 퇴사를 하면 안 되나요?

내일 회사에 답변을 줘야해서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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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회계연도가 유리합니다.

    2. 취업규칙 내용은 법 해석상 당연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3. 퇴사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퇴사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 모두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4. 퇴사일은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회사는 15개의 추가 연차를 주기 싫으니 일찍 퇴사하라는 건데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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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8월 8일이후 퇴사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을 한것이므로 거절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은 8월8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으므로 다투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일은 협의로 정하는 것이고 최초에 11일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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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월 8일이 퇴사일인 경우 입사일 기준 올해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회계기준으로 산정시 47개, 입사일 기준

    41개로 되어 회계기준이 유리합니다.

    2. 서명이 없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이 되지만 취업규칙은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퇴사권유를 해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8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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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합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쳤다면 개별적으로 부동의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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