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고소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명예훼손죄나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모욕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 허위 사실의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