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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아내와 기나긴 힘들었던 결혼생활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커다란 잘못으로 아내가 제 얼굴도 목소리도 보고싶지도 듣고싶지도 않아하고 현재도 그런 상태로 아이들을 통해서만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혹시나 일종의 비대면으로 합의이혼이 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법원에 출석하여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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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협의이혼절차 등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