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기나긴 힘들었던 결혼생활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커다란 잘못으로 아내가 제 얼굴도 목소리도 보고싶지도 듣고싶지도 않아하고 현재도 그런 상태로 아이들을 통해서만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혹시나 일종의 비대면으로 합의이혼이 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법원에 출석하여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협의이혼절차 등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