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2022년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퇴직시점의 총급여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을
반영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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