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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 건가요?

21년 11/08일날 입사하여 2022.11.07 퇴사를 하였고
현재는 알바를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전 직장에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금을 떼달라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원천징수금을 받으면 저는 그걸로 어떻게 해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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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지만 5월이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전 직장에 따로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금액이 있는지 알 수 있고 있다면 본인 계좌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2022년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퇴직시점의 총급여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을

    반영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알바하는 곳이 4대보험 가입 회사라면(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근로를 한 경우)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과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전 직장과 현직장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하도록 하게 하면 됩니다. 전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 알바하는 곳이 위의 줄에 설명한 소득이 아니라면 2023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급여을 받을때 납부해 놓은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