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이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