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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22

육아휴직 후 육아로 인한 퇴사시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을 한뒤 육아를 위하여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10개월정도 지난뒤 보니 육아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일단 고용보험센터가서 실업급여수급연장신청을 한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라하는데 실업급여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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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4.22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이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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