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입니다.
혹시 육아휴직기간 중에
소속된 회사가 폐업을 한다면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소속된 회사가 폐업하면 그날부로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의 폐업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이라도 회사가 폐업한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이직한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소속 회사가 폐업한다면 그 폐업시점에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귀하의 육아휴직도 함께 종료됩니다.
귀하의 이직사유가 회사의 폐업으로 원치 않게 이직하게 되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