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법에 의하여 사용이 보장된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모두 사용하고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여야 합니다. 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근로자 이외에 없어야 하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