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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16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육아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한데 육아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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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를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법에 의하여 사용이 보장된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모두 사용하고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여야 합니다. 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근로자 이외에 없어야 하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2.등본, 재학증명서

    3.본인만이 육아를 할 수밖에 없음을 입장할 서류

    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를 이유로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출산휴직 등을 거부하고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또는 육아를 이유로 권고사직, 해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