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빌라,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무주택자 산정이나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가능 건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취득시 기존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고 양도시에는 주택수에 따라 중과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공시자격이 1억 미만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