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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부전나비187
차분한부전나비18721.12.07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의 종류

아파트와 빌라,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무주택자 산정이나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가능 건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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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취득시 기존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고 양도시에는 주택수에 따라 중과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공시자격이 1억 미만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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