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띠끌모아보자
8층건물에 입주해있는 세입자입니다.건물주가 7.8층을 사무실로 쓰고있는데 에레베이터.공공전기등등 요금을 자세히 밝히지않고 얼마씩 내라고 세금계산서만 날라오고있습니다. 세입자가 공평하게 쓰는만큼 건물주도 내고있는지 알수있는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수단으로 알기는 어려우시며
건물주에게 직접 요구를 해서 확인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